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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의 미분양 아파트 관련 집단 중도금 대출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당국은 시중은행에 미분양 집단 중도금 대출 자제를 요청했다. 또한 ‘해피콜’ 제도를 의무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이같은 조치를 내린 이유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건설사들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일단 살아본 뒤, 구매를 결정하라는 이른바 ‘애프터리빙’을 마케팅하고 있다.
애프터리빙은 분양가의 약 10%를 계약금으로 걸고 3년간 전세를 산뒤, 잔금을 치르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파트 구매의사가 없어 잔금결제를 거부하면 중도금과 계약금을 건설사가 돌려주는 구조이다.
그러나 애프터리빙 기간 동안 건설사가 부도를 맞게 되면 계약자는 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각 시중은행들이 미분양 세대나 단지에 대한 중도금 집단 대출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대출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은행들은 금감원이 애프터리빙과 관련한 중도금 집단 대출에 대해 지시하자 현재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당국은 시중은행에 미분양 집단 중도금 대출 자제를 요청했다. 또한 ‘해피콜’ 제도를 의무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이같은 조치를 내린 이유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건설사들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일단 살아본 뒤, 구매를 결정하라는 이른바 ‘애프터리빙’을 마케팅하고 있다.
애프터리빙은 분양가의 약 10%를 계약금으로 걸고 3년간 전세를 산뒤, 잔금을 치르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파트 구매의사가 없어 잔금결제를 거부하면 중도금과 계약금을 건설사가 돌려주는 구조이다.
그러나 애프터리빙 기간 동안 건설사가 부도를 맞게 되면 계약자는 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각 시중은행들이 미분양 세대나 단지에 대한 중도금 집단 대출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대출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은행들은 금감원이 애프터리빙과 관련한 중도금 집단 대출에 대해 지시하자 현재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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