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보험왕’ 출신 설계사들이 리베이트로 업계 파문을 일으키자 금융감독당국이 모든 보험사 보험왕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당국은 국내 각 보험사에 ‘명예설계사 등의 4대 모집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요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금감원은 속칭 ‘보험왕’ 또는 명예설계사의 보험료 횡·유용, 특별이익 제공, 모집질서 위반(허위, 가공계약, 경유계약 등), 내부통제 준수의무 위반 등에 대해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전달했다.

금감원은 또 조사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오는 1월27일까지 금감원에 통보하라고 지시했다.

전수조사 결과 적절한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감원은 특별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공문에서 금감원은 “자체 점검결과를 토대로 취약회사에 대해 직접 검사를 통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 16일성생명과 교보생명 보험왕의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정 고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것을 확인했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설계사들 대통령령에 정해진 소액의 금품 외에는 보험 가입 대가로 가입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이에 앞서 경찰은 세무당국에 납입 내역을 통할 필요가 없는 비과세 보험상품이 수백억원의 불법자금 탈세에 이용됐다고 발표했다.

불법자금 탈세로 막대보험 판매 실적을 올린 설계사들은 보험 가입을 대가로 고객에게 금품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