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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 측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회장 측은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경영상 필요했던 행위였을 뿐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얻을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또 재판부에 조 회장이 2010년 담낭암으로 투병했던 사실과 최근 전립선암이 추가로 확인된 점을 살펴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부탁했다.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7일로 예정됐다.
조 회장은 2003~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국내외 비자금을 조성해 총 7939억원 규모의 횡령, 배임,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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