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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7일 판사출신의 이재락 변호사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재락 변호사는 대구고등학교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34회·연수원 24기)했다.
이 변호사는 1995년부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2000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고 2008년부터는 법무부 산하 정무법무공단에서 활동했다.
국세청 측은 “지난 2009년 납세자보호관 신설 후 4회 연속 민간전문가를 임용했다”며 “이 신임 납세자보호관이 판사 및 변호사 재직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일선 현장에서 납세자가 느끼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와 관련된 민원제도 및 납세절차 개선, 국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총괄 지휘한다. 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발되며 올해에는 총 11명이 응모했다.
이재락 변호사는 대구고등학교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34회·연수원 24기)했다.
이 변호사는 1995년부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2000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고 2008년부터는 법무부 산하 정무법무공단에서 활동했다.
국세청 측은 “지난 2009년 납세자보호관 신설 후 4회 연속 민간전문가를 임용했다”며 “이 신임 납세자보호관이 판사 및 변호사 재직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일선 현장에서 납세자가 느끼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와 관련된 민원제도 및 납세절차 개선, 국제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총괄 지휘한다. 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발되며 올해에는 총 11명이 응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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