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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확대·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기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했다.
서구는 소득기준이 초과되는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산모, 넷째아 이상, 쌍생아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단태아 기준 출산 후 2주(12일) 동안 건강관리사가 가정으로 방문해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해주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출산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핵가족화로 인해 출산을 하고서도 마음놓고 산모나 아기가 건강관리를 하기가 어렵다"며 "사업대상을 확대한만큼 많은 주민들이 편하게 산후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기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했다.
서구는 소득기준이 초과되는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산모, 넷째아 이상, 쌍생아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단태아 기준 출산 후 2주(12일) 동안 건강관리사가 가정으로 방문해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해주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출산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핵가족화로 인해 출산을 하고서도 마음놓고 산모나 아기가 건강관리를 하기가 어렵다"며 "사업대상을 확대한만큼 많은 주민들이 편하게 산후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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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