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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안전행정부는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해 전국민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새 주소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는 캠페인을 이달 24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도로명주소 스티커는 읍, 면, 동 공무원과 통, 리, 반장이 개별 가구를 방문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스티커를 붙일 예정이다. 또한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스티커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역과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서도 도로명주소 스티커 붙이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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