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지난달부터 수입자전거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원산지 부적정 자전거 100만대를 적발했다며 금액으로는 2000억원대에 이른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자전거 대부분은 원산지 표시가 대부분 페들 주변에 부착됐고, 소비자가 자전거를 들거나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쉽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방향도 아래쪽(지면)을 향하도록 돼 있는 등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르면 ▶원산지의 표시는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다.

광주세관은 적발된 자전거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원산지 부적정표시로 인해 1차 적발시에는 시정조치, 2차 적발부터는 최고 판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