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군 복무 기간 중 대학원을 다닌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21일 국방부는 “학위 교육은 장기 복무로 선발된 자에 한해 군에 필요한 정책 전문가 육성을 위한 주간 위탁교육과 자질 향상을 위한 야간 위탁교육이 있다”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에서 일과 후 또는 휴일에 대학원에 다니는 것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하지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원 교과과정과 개인 여건에 따라 상황이 다양하므로 대학원 이수 여부와 정상적 군 복무 이행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 측이 20일 국방부로부터 대면 보고 받은 내용을 인용해 문 의원이 군 복무 시절 대학원을 다닌 것을 두고 국방부가 ‘규정 위반’ 판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