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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전부 개정안을 오는 7월 중 입법예고하고 법제화할 방침이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등록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 등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헬스장, 체육도장, 수영장,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요트·조정·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무도장 등도 금연구역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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