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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겨울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은 따듯한 겨울나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동절기를 시작으로 전기·가스료 등 동절기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바우처제도 도입을 위해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개정안을 10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살 수 있는 일종의 쿠폰이다. 산업부는 이 쿠폰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 가운데 노인, 아동,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지급할 계획이다. 오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매년 겨울철 3개월 간 발급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가구별 지원 금액은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을 고려해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동절기를 시작으로 전기·가스료 등 동절기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바우처제도 도입을 위해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개정안을 10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살 수 있는 일종의 쿠폰이다. 산업부는 이 쿠폰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 가운데 노인, 아동,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지급할 계획이다. 오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매년 겨울철 3개월 간 발급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가구별 지원 금액은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을 고려해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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