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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감미료 '사카린'(삭카린나트륨)을 앞으로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카린 허용 식품에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빵류 ▲과자 ▲캔디류 ▲빙과류 ▲아이스크림류를 추가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카린은 기존에는 젓갈, 김치, 시리얼, 뻥튀기, 잼, 소주 등 일부 제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 기호식품으로까지 사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사용허용량은 ㎏당 빵은 0.17g 이하, 과자와 아이스크림은 0.1g 이하, 초콜릿류는 0.5g 이하 등으로 제한됐다.
사카린은 1960∼1970년대 설탕 대체재로 널리 쓰였으나, 1970년대 캐나다에서 사카린을 투여한 쥐에서 방광종양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유해물질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카린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며 1990년대 들어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종류가 대폭 축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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