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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원회는 적합업종 품목 선정과 관련해 2014년 제 1차 적합업종으로 떡국 떡, 떡볶이 떡을 권고하고, 복권판매업에 대해서는 반려했다.
이에따라 떡국 떡, 떡볶이 떡은 4차에 걸친 조정협의와 생산자, 소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직접 제조 대기업은 현 수준에서 확장을 자제하게 된다.
이에따라 떡국 떡, 떡볶이 떡은 4차에 걸친 조정협의와 생산자, 소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직접 제조 대기업은 현 수준에서 확장을 자제하게 된다.
또 OEM(주문자 상표 부착) 대기업은 직접제조로 전환하지 않는 것으로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를 합의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떡국 떡, 떡볶이 떡 적합업종 품목 선정으로 내수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 확대와 국산쌀 소비 증대에 기여하고,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모색함으로써 한식 세계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떡국 떡, 떡볶이 떡 적합업종 품목 선정으로 내수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 확대와 국산쌀 소비 증대에 기여하고,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모색함으로써 한식 세계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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