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 씨가 응급수술을 받을 당시 소장에서 1㎝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고 이로 인해 염증이 퍼져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신씨의 부인 윤모(37)씨는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담당했던 서울 S병원을 업무살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아산병원의 수술기록을 함께 제출했다.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신씨는 5일 뒤인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산병원에서 진행한 응급수술 기록지에는 신씨의 소장 70~80㎝ 아랫부분에 1㎝ 정도의 천공이 발견됐고 천공을 통해 음식물 찌꺼기 등이 흘러나와 복부에 염증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오전 10시쯤 S병원에 수사관 8명을 보내 의무기록을 확보한 경찰은 이를 검토해 병원 측의 과실 여부 등을 검토 중이며, 오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병원장은 고정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의 녹화에도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