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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유출
지난 3월 12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 홈페이지 해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KT임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9일 인천지검 형사5부(황현덕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KT 상무와 개인정보 보안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양벌규정으로 입건돼 송치된 주식회사 KT 법인에 대해서도 검찰은 같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대해 검찰은 KT가 해킹방지 노력과 보안활동을 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해킹방지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했고, 모의해킹 등의 방식으로 지속적인 보안 활동을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경찰은 개인정보 취급자인 이들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지난 5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해커 김씨 등 3명은 최근 1년간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해 KT 홈페이지 가입고객 1200만명의 고객정보를 탈취해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 등 3명은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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