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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상품성이 저하된 소규모 ETF(상장지수펀드) 8종목을 내년 2월23일 상장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거래소에 따르면 신탁원본액 감소 등으로 상품성이 저하된 ETF에 대해 해당 자산운용사가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했다.
상장폐지 종목은 한화자산운용의 ▲아리랑(ARIRANG) 조선운송 ▲아리랑 화학 ▲아리랑 자동차 ▲아리랑 철강금속,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KODEX) 브라질(Brazil) ▲코덱스 주식&골드(H),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TIGER) 브릭스,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코세프(KOSEF) IT 등이다.
이들 종목의 거래 정지일은 내년 2월17일이며 투자신탁 해지 및 해지상환금 지급일은 같은 달 24일이다.
자산운용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상장폐지와 관련된 투자유의 및 주요 업무처리 일정 등을 공지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ETF는 일반주식과 달리 상장폐지일 현재 ETF를 보유한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NAV)를 기준으로 해지상환금액을 지급하므로 금전적 손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거래소에 따르면 신탁원본액 감소 등으로 상품성이 저하된 ETF에 대해 해당 자산운용사가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했다.
상장폐지 종목은 한화자산운용의 ▲아리랑(ARIRANG) 조선운송 ▲아리랑 화학 ▲아리랑 자동차 ▲아리랑 철강금속,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KODEX) 브라질(Brazil) ▲코덱스 주식&골드(H),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TIGER) 브릭스,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코세프(KOSEF) IT 등이다.
이들 종목의 거래 정지일은 내년 2월17일이며 투자신탁 해지 및 해지상환금 지급일은 같은 달 24일이다.
자산운용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상장폐지와 관련된 투자유의 및 주요 업무처리 일정 등을 공지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ETF는 일반주식과 달리 상장폐지일 현재 ETF를 보유한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NAV)를 기준으로 해지상환금액을 지급하므로 금전적 손실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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