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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이른바 '황제 노역 판결'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장병우 전 광주지법원장(61)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3일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장 전 광주지법원장은 지난 2일 광주 동구 법원 인근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장 전 원장은 지난 1월21일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원 등록이 확정됐으며 변호사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장 전 지법원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판결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으며 지난해 4월 스스로 사표를 내고 법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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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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