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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아 지난달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1개월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게임장 및 성매매 35개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71명을 입건하고 게임기 312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단속된 업소는 사행성게임장 12개소, 신·변종 성매매업소(키스방 등) 9개소, 당구장 14개소, 일반음식점 8개소, 노래연습장 4개소, 기타 7개소 등이다.
단속된 업소는 사행성게임장 12개소, 신·변종 성매매업소(키스방 등) 9개소, 당구장 14개소, 일반음식점 8개소, 노래연습장 4개소, 기타 7개소 등이다.
특히 경찰은 원룸, 오피스텔 등 주거지역에서 은밀히 성매매 영업을 하는 불법 업소 단속에서 신·변종 업소 업주 9명, 여종업원 27명 등 총 39명을 검거했다.
광주경찰은 “이번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기간 중 적발된 업소의 재영업 행위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재차 불법 영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오는 10월 31까지 실시되는 불법 풍속업소 종합 근절계획을 계속 추진해 끊임없는 점검 및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보건법이 규정한‘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따르면 학교 반경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으로 유흥·단란주점 등 유해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반경 50~200m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예외적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다만 반경 50~200m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예외적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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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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