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아 지난달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1개월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게임장 및 성매매 35개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71명을 입건하고 게임기 312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단속된 업소는 사행성게임장 12개소, 신·변종 성매매업소(키스방 등) 9개소, 당구장 14개소, 일반음식점 8개소, 노래연습장 4개소, 기타 7개소 등이다.


히 경찰은 원룸, 오피스텔 등 주거지역에서 은밀히 성매매 영업을 하는 불법 업소 단속에서 신·변종 업소 업주 9명, 여종업원 27명 등 총 39명을 검거했다.


광주경찰은 “이번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기간 중 적발된 업소의 재영업 행위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재차 불법 영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오는 10월 31까지 실시되는 불법 풍속업소 종합 근절계획을 계속 추진해 끊임없는 점검 및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보건법이 규정한‘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따르면 학교 반경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으로 유흥·단란주점 등 유해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반경 50~200m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예외적으로 설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