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박 회장은 최근 신원의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고도 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국세청 고발 기준은 연간 포탈세액 5억원 이상이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다. 국세청은 박 회장을 비롯해 가족들에게 190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지난 1999년 신원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보유한 지분을 모두 포기했다. 그러나 2003년 워크아웃 졸업 후 부인 송모씨 명의의 광고대행사를 통해 사실상 신원그룹의 경영권을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송모씨는 신원의 1대주주이며 광고대행사인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의 최대 주주(26.6%)다. 게다가 박 회장의 세 아들도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지분을 1%씩 보유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세무조사를 통해 박 회장이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신원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