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한국지엠 제공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엔진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해 의무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산하 자동차기준조화포럼(UNECE/WP29)의 저소음자동차 전문가기구회의는 오는 11∼13일 서울 퍼시픽호텔에서 전기차에 경고음 발생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을 논의한다.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과 달리 모터로 구동하는 관계로 운행 중 소리가 너무 작아 보행자가 자동차 접근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UNECE 자동차기준조화포럼에서는 강제적인 소리발생 기준을 논의 중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유럽과 일본 등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자동차 제작사 관계자 등 약 40여명이 참석해 보행자들이 '조용한' 전기차에 사고를 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음 발생장치의 세부 작동기준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경고음 발생장치는 출발 시점부터 시속 20㎞∼30㎞까지 일반 자동차의 엔진음과 같은 소리를 내고, 속도에 따른 음색 변화를 통해 보행자가 전기차의 가속, 감속 상태를 알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소음자동차 전문가기구회의는 올 연말까지 경고음 발생장치와 관련해 소리의 발생 시작부터 정지 시점, 자동차 가속과 감속에 따른 음색 변화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 김용석 자동차기획단장은 "전기차가 너무 조용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라며 "적절한 수준의 소리 발생을 위한 국제 기준이 마련되면 우리나라도 이 기준에 맞춰 보행자 안전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