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편이 아내와 내연남을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가 아내에 대한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는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나 B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그러다 A씨가 B씨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이에 B씨는 앙심을 품고 A씨가 자신을 강간하고 강제로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를 했다.
결국 B씨는 무고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남편 C씨는 곧바로 이혼과 함께 두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청구소송을 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C씨는 큰아들이 “어머니가 무고 사건의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이혼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하자 위자료를 포함하여 이혼소송을 취하했다.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는 위자료, 쌍방 책임의 경우 청구 기각
이에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는 “C씨가 A씨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받음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C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A씨는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해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20XX드합1XXX)했다.
이에 대하여 창원시 변호사 강은실 법률사무소의 강은실 대표변호사는 “이혼 시 그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즉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과 불명예 등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이혼은 물론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나 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는 기각된다.
간통제 폐지로 인해 위자료 금액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현실의 가능성
강은실 변호사는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뿐 아니라 시부모나 장인, 장모, 상간자 등이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면서, “다만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얼마 전 간통죄 폐지를 둘러싸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기존에는 간통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형사적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간통죄 폐지로 인해 민사상 위자료밖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향후 위자료 금액이 상향조정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강은실 변호사는 “요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혼인계약서”라면서, “혼인계약서는 부부간에 부정행위 시 얼마의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정하는 것으로 얼마 전 K 전 아나운서가 혼인 중 배우자와 3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계약서를 법원이 인정하였던 사례가 그 예”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혼인 전뿐 아니라 혼인 중에도 부부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추세에 있다.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은?
이혼 시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므로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강은실 변호사는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강은실 변호사는 “그러나 만일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빼돌려놓은 상태라면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해놓는 것이 좋다”고 덧붙여 조언했다.
한편, 강은실 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더 이상 간통 및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사기관에 기대어 수집할 수 없게 되었기에 시기적절한 증거 수집이 중요하게 되었다”면서, “특히 통신자료 등은 자료가 남는 기간이 비교적 짧기에 간통이나 부정한 행위가 발생한 그 즉시 증거보전을 통한 증거의 수집이 소송의 승패에 핵심이므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강은실 변호사는 현재 창원시에서 창원 및 경남지역 의뢰인들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강은실 변호사
-부산대학교 법학과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도시정비사자격 취득(재건축, 재개발 관련) -변리사 자격 등록 -법무법인 정동 -부천대학 부동산정보학과 민사소송법 강의 -김태광, 김순부, 강은실 법률사무소 -인천광역시 법률자문 활동 -現 변호사 강은실 법률사무소 -現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원 마산 지부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