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속 및 증여 대한 과도한 공제 제한 취지 법안 발의돼
본인 상황 및 세법 대한 정확한 이해, 전문적 분석 필요해지나



최근 상속ㆍ증여세를 자진신고할 경우 일정부분 세금을 공제해주는 상속증여 공제제도를 현행 수준에서 절반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100분의 10 수준인 공제액을 1년에 100분의 1씩 줄여나가 5년 뒤인 2020년에 100분의 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과거 기술적인 한계로 납세자들의 상속ㆍ증여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었을 때 납세자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자진신고 공제제도”라며 “최근에는 전산자료 시스템 구축 등으로 정부가 현황파악을 쉽게 할 수 있게 돼 이 같은 제도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인식이 높아지며 고액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과도한 공제를 제한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수증대 및 재정 건전성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고액 상속 및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일부에서는 축소될 공제 범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보다 면밀한 절세전략이 필요해진 시점이다.


적절한 세테크 위해서는 원칙 준수 및 전략적 접근 위해 전문가 조언 활용해야

근래 들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라는 말이 즐겨 사용되고 있다.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주변에서 흔히 상속분을 신고하지 않거나 공시가액으로 신고하지만 이러한 경우 시가로 산정한 양도소득세가 납부 시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세법에 따르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내는 세금인 상속ㆍ증여세는 시가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지만 만약 시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시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본인의 상황과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정석대로 이행했을 때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략은 고령화시대가 심화되며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노후대비를 놓고 상속과 증여에 대한 저울질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홍순기 변호사는 “자산가들 중 증여와 상속을 두고 고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상속과 증여를 놓고 선택할 때 고민하는 이유는 대상재산의 평가, 세율, 납부방법 등 세법상 중요한 사안이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양한 상속ㆍ증여 관련 절세전략 강구되고 있어…전문가 조력 활용, 적극적 필요

실제 상속ㆍ증여세 절세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녀에게 보다 많은 재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보험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상속자산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깊은지 쉽게 알 수 있다. 일례로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세대생략보험상품이 등장하기도 했다.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ㆍ증여 관련 절세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무작정 따라 하기보다 전문가를 통한 법률적 조력을 적극 활용해야하는 시점”이라며 “합리적이고 시기적절한 절세전략을 세워야 혹시 모를 조세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 추가적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실제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모의 부동산을 자식이 무상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관련법은 부모 등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이 되면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에 5년 단위로 증여세가 부과되도록 규정해 놓았다. 이때 무상사용이익은 부동산가액(기준시가 등 세법상의 시가)의 연간 2%를 5년간 합산하여 연 10%의 수익률로 적용한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출하게 된다. 즉 앞으로 5년간 무상사용할 대가를 증여로 처리하여 증여세를 선납해야 하는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http://law-hong.tistory.com, 02-584-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