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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징계'
오늘(1일) '당 분열 조장'을 이유로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남에 따라, 조 의원의 징계 여부는 이날 당 윤리심판원장으로 임명된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가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조 의원에 대한 소명 절차를 들은 뒤 징계 결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당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심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의원이 소명 자료를 냈는데 이 자료와 관련해서 당헌당규에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위반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결정하지 못하고 다음 기일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당 윤리심판원장을 비롯한 윤리심판위원들의 임기는 2일까지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달 15일 부산지역 당원 4명 등으로부터 '당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윤리심판원에 제소됐다.
당시 조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문재인 대표가 '공갈 사퇴' 발언을 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리면서 '읍참마속의 심정'이라고 표현하자 "읍참마속의 대상은 어쩌면 문 대표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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