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남편 B씨는 오랫동안 여자문제가 있었고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인 2013년경 내연녀와 간통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중 재산분할 문제가 불거지자, 남편 B씨는 ‘아내에게도 상간남이 있다’며 주장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B씨는 아내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지 않도록 하려 했고, 아내와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자 지정을 놓고 다투었다. A씨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신은 아내를 흠집 내려는 B씨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증거를 수집, 제출하는 등 치밀하게 대처하였다.
결국 A씨는 남편으로부터 적당한 재산분할을 받고, 남편과 그의 내연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는 동시에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이혼소송에서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이다.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 참작하여 법관 재량에 맡겨지므로 변호사 도움 받아야
민법 제839조의 2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할 때 청산하는 것으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모두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태신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책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격인 위자료 청구권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유책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다. 법무법인 태신은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생활 동안 재산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여도를 수량화하기란 쉽지 않다”고 강조한다.
이어 법무법인 태신은 “특히 맞벌이인지, 외벌이인지 등에 따라 가사노동의 경우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다양하게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의 비중이 사례별로 큰 편차가 존재하고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법관의 재량에 맡겨지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재산분할, 위자료 등 우위 점하기 위해 이혼변호사 통해 안전하고 확실하게 소송 준비해야
실제로 이혼 합의는 쉽게 이루어져도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태신은 “재산분할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부부가 함께 재산을 형성하여온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부의 보유재산 상황이 달라지고 시가의 변동으로 부동산 가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만일 이혼소송이 진행되면서 부부 중 한쪽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 그 처분한 금액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급작스러운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재산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재산분할의 산정기준을 어느 시점으로 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태신은 “이혼소송 후 처분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이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묶어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귀띔한다.
아울러 법무법인 태신은 “이혼소송 시 재산 가압류나 증거 수집 등 미리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고,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 위자료 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꼼꼼한 법리해석과 증거에 대한 면밀한 반박 주장으로 의뢰인에게 유익한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전했다. 홈페이지(tslaw.kr)를 통해 최근 승소사례와 수임사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상담과 전화(02-599-1112) 상담은 물론 카카오톡(tslawyer01)을 통해서도 신속하게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