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푸조 308 /사진=한불모터스 제공

국내 연비측정기준이 강화되자 일부 수입차종들이 부풀렸던 연비를 하향조정했다는 논란에 대해 푸조 측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푸조 브랜드의 국내 공식수입사인 한불모터스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국내 시장에 출시된 New 푸조 308 1.6 모델(연비 16.2km/ℓ 차량)은 이전에 판매되던 푸조 308 1.6(연비 18.4km/ℓ 차량)과는 전혀 다른 차량”이라며 “모델명만 같을 뿐 외관은 물론 엔진, 변속기까지 완전히 다른 모델이며, 이에 하향 신고했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푸조 측 관계자는 “뉴 푸조308은 출시 당시 9세대를 뜻하는 309라는 이름을 고민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 바뀐 모델”이라며 “특히 기존모델에서 고객들이 불만사항으로 제기한 미션을 변경하며 연비가 다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푸조 308 1.6의 구형 모델은 ‘반수동’방식의 mcp변속기가 적용됐으나 지난 5월 국내출시된 모델 부터는 아이신사의 6단 자동변속기가 적용됐다.


mcp변속기의 경우 반수동방식으로 연비효율이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났지만 특유의 다소 불편한 구동방식으로 국내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유럽에서는 여전히 mcp변속기의 뛰어난 연료효율성으로 인해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소비자의 반발 때문에 푸조는 국내 수입모델에 자동변속기가 적용된 모델만을 수입했고 연비를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푸조 측 관계자는 “푸조 308의 경우 유럽기준으로도 mcp변속기가 적용된 차량은 32km/ℓ수준의 연비가 측정됐고 자동변속기가 적용된 차량은 28km/ℓ수준의 연비가 측정됐다”며 “연비의 차이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며 변속기와 파워트레인 등이 변화됐기 때문이지 과장연비를 하향조정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국내 연비측정기준이 강화되며 일부 수입차에서 연비를 스스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서는 폭스바겐의 골프 1.6TDI, BMW 118d, 푸조 308 1.6 등이 언급됐다.


한편 올해 초 산업통상자원부는 폴크스바겐 티구안, 아우디 A4,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미니쿠퍼 컨트리맨 등 수입 4개 차종에 대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