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위
5개 중견 시스템통합업체(SI)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엘아이지시스템, 다우기술, 엔디에스,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등 5개 중견 SI업체의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2년 11월 대기업 SI업체의 공공사업 입찰참여 제한 이후 한층 시장지배력이 강화된 중견 SI업체의 불공정 하도급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대상인 6개 업체 중 대보통신기술은 심의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추후 법위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나머지 5개 업체별 위반행위의 경중, 자진시정 여부 등을 감안해 조치수준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업체는 각각 ▲부당특약 설정행위 (다우기술, 엔디에스, 엘아이지시스템 3개사) ▲서면 지연발급행위 (5개사 공통) ▲대금 지연지급행위 (5개사 공통) ▲대금지급보증 불이행행위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엔디에스 3개사) ▲대금지급보증 불이행행위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엔디에스 3개사) 등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각사별 엘아이지시스템 1억2000만원, 다우기술 6200만원, 엔디에스 3500만원, 쌍용정보통신 1600만원, 대우정보시스템 1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프트웨어산업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