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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일가족'
지난 21일 제주시 외도동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일가족 4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목을 매 숨진 남성이 자신의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의소리’ 단독보도에 따르면 어린이집 건물 2층에서 목을 매 숨진채 발견된 A(53)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A씨는 숨진 아내 B씨와 2012년 재혼 후, 2013년 2월부터 3월 사이 B씨의 딸 C(당시 만8세)양을 어린이집 2층 주택에서 10여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A씨가 딸을 강제추행 한 것으로 보고 지난 8월21일 성폭력특례법 상 친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준비 중이었다.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21일은 A씨의 첫 공판이 열리기 한달 전이었다. 법원은 오는 10월22일 준비공판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다.
피고인이 목을 매 숨지면서 법원은 A씨의 형사사건에 대해 기각절차를 밟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제2항은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성폭력특례법 상 친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둔 피고인이 목을 매 숨지고, 피해자 C양 포함 그의 가족들까지 모두 흉기에 찔려 숨지면서 추행 혐의도 함께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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