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제작자와 이를 사들여 120억원대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한 20대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제작자 A씨(36)와 A씨로부터 구입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로 운영자 B씨(28)등 총 22명을 검거해 A씨와 B씨 2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소프트웨어 제작업체를 운영해오던 제작자 A씨는 심각한 자금난으로 자신이 운영중인 업체의 경영이 어렵게 되자 지난해 7월경부터 미국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20여개를 제작·판매하고 사후 관리해주는 대가로 약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을 받고 있다.

또 A씨로부터 도박사이트를 구매해 운영한 B씨(28) 등은 주로 지역 선·후배 또는 친인척 사이로 범행을 모의한 후, 주변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인터넷 개인 방송사이트의 광고를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는 등 4개 사이트에 총 회원수 3000여명, 판돈 120억원대 규모의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제작자 A씨와 운영자 B씨를 구속해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불법 도박에 참여한 도박사이트 회원들에 대해서도 배팅액과 전과관계 등을 고려해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