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이사람] 상속전문변호사 김수환, "합법적인 유언과 증여 등을 통해 상속분쟁 예방 및 절세 돕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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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일군 모든 재산을 자신의 혼외자 B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 C씨와 자녀 D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 자신의 법정상속분 중 일부를 반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제도’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변호사는 “혼인 외의 자는 부(父)의 인지만 있으면 상속인이 되므로, A씨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D 이외에도 B도 해당된다”면서, “이는 A씨의 유언대로 유증이 이행되면 C씨와 D는 상속재산에 대해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들은 유류분을 침해받았으므로 침해받은 유류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만큼의 비율로 인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차 이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절차 선행할 필요도 있어
김수환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는 반드시 재판상 행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반환의무자가 재산을 처분 또는 은닉하여 무자력인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나 가처분 절차를 소송절차 이전에 선행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동시에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하여 청구권이 소멸한다. 따라서 소송 전 시효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로 전문등록을 받은 상속전문변호사인 김수환 변호사는 유언이나 증여 등을 통해 상속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돕고 상속세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상속 관련 소송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해주고 있다.
효과적인 상속분쟁예방 위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자문 받아야 하는 이유
김수환 변호사는 “문서에 의한 사전 증여나 유언에 익숙하지 않는 우리나라 문화 풍토에서는 갑작스러운 사망에 따라 가족 구성원 간에 상속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면서, “특히 사 후 가족 구성원 간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재산상의 다툼이 소송으로 비화될 뿐만 아니라 소송 이후에도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설명한다.
효과적인 상속분쟁예방에 대해 김수환 변호사는 “유언서가 없을 경우 사후 분쟁이 생길 확률이 높으므로 유언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무효가 되지 않도록 민법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김수환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국민은행 근무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소송 및 자문 -(주)한국항공우주산업, (주)도담시스템스, (주)샘코, (주)세안시스템 자문 -금융연수원, 조세연수원, 부동산 소송 등 수료 -대한변호사회 노인법률지원 변호사 -네이버 지식in 법률상담변호사(상속,유언 담당) -현)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중 구성원 변호사 -현)법무부 지정 공증인 -현)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