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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이 광주광역시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공유재산 재임대를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의회 김영남 의원은 13일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공유재산을 허술하게 관리해 시민의 재산으로 특정 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2007년 1월 월드컵경기장 시설유지를 위한 수익창출을 위해 월드컵경기장 부지에 있는 대지 5만7534㎡, 건물 1만8108㎡에 대해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연간 임대료 45억8000만원에 2027년까지 20년 동안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롯데마트, 허가면적보다 초과 재임대 말썽
광주광역시의회 김영남 의원은 13일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공유재산을 허술하게 관리해 시민의 재산으로 특정 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2007년 1월 월드컵경기장 시설유지를 위한 수익창출을 위해 월드컵경기장 부지에 있는 대지 5만7534㎡, 건물 1만8108㎡에 대해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연간 임대료 45억8000만원에 2027년까지 20년 동안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롯데마트, 허가면적보다 초과 재임대 말썽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공유재산을 통한 사적이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재임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가 당초 계약을 통해 롯데마트에서 재임대할 수 있도록 허가한 면적은 9289㎡였다.
하지만 광주시가 당초 계약을 통해 롯데마트에서 재임대할 수 있도록 허가한 면적은 9289㎡였다.
그러나 광주시는 2012년까지는 재임대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여기에 최초로 2013년 7월경 롯데마트월드컵점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허가면적보다 초과 재임대해 재임대 수익이 시에 납부하는 임대료보다 초과된 것을 파악했으나 지금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후에도 롯데마트는 시 승인 없이 무단으로 재임대 면적을 계속 늘려 2014년에는 1만3287㎡를 재임대해 허가면적보다 무려 3998㎡나 초과했다.
2012년도 재임대 면적 1만781㎡에 대한 재임대 수익이 46억5000만원임을 감안하면, 지난해 재임대 수익은 57억4000만원에 달해 당초 허가한 면적 기준으로 초과 이익이 17억원에 달하고, 최근 3년간 합계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계약당시 보다 매출액 2배 이상 증가… 임대료 조정은 불가, 당초 계약의 심각한 결함 노출
2007년 계약당시 임대료 책정을 위한 기준 연간 매출액 규모는 934억원이었다.
그런데 계약 후 4년째인 2011년부터 매출액이 당초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나 계약서상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명시하지 않아 광주시는 지금까지 매년 같은 금액만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계약당시 20년 장기계약인 만큼 당연히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했지만 이를 간과한 것.
특히 일정 매출액 증가 단위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하나 광주시는 이러한 통제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아 문제의 소지를 남겼다.
김영남 의원은 "2012년부터 이미 일부 시설에 대한 재임대 수익만으로 임대료를 납부하고도 남도록 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한 것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주먹구구 행정"이라며 부당이득금 환수, 계약해지 등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관계자는 "전대수익 4억원 지급과 대부료 증액을 위한 영업요율을 1.54%에서 2.0%로 인상하는 대부계약 변경안을 도출했다"며 광주시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이어 "전대면적을 초과해 사용한 것은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상 계약위반으로 보고 재협상 카드로 제시하면서 협상안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더 큰 문제는, 이후에도 롯데마트는 시 승인 없이 무단으로 재임대 면적을 계속 늘려 2014년에는 1만3287㎡를 재임대해 허가면적보다 무려 3998㎡나 초과했다.
2012년도 재임대 면적 1만781㎡에 대한 재임대 수익이 46억5000만원임을 감안하면, 지난해 재임대 수익은 57억4000만원에 달해 당초 허가한 면적 기준으로 초과 이익이 17억원에 달하고, 최근 3년간 합계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계약당시 보다 매출액 2배 이상 증가… 임대료 조정은 불가, 당초 계약의 심각한 결함 노출
2007년 계약당시 임대료 책정을 위한 기준 연간 매출액 규모는 934억원이었다.
그런데 계약 후 4년째인 2011년부터 매출액이 당초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나 계약서상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명시하지 않아 광주시는 지금까지 매년 같은 금액만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계약당시 20년 장기계약인 만큼 당연히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했지만 이를 간과한 것.
특히 일정 매출액 증가 단위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하나 광주시는 이러한 통제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아 문제의 소지를 남겼다.
김영남 의원은 "2012년부터 이미 일부 시설에 대한 재임대 수익만으로 임대료를 납부하고도 남도록 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한 것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주먹구구 행정"이라며 부당이득금 환수, 계약해지 등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관계자는 "전대수익 4억원 지급과 대부료 증액을 위한 영업요율을 1.54%에서 2.0%로 인상하는 대부계약 변경안을 도출했다"며 광주시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이어 "전대면적을 초과해 사용한 것은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상 계약위반으로 보고 재협상 카드로 제시하면서 협상안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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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