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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뒷북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실제 업주와 웨이터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성매수자를 비롯해 공무원 유착 여부 등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여수 모 유흥주점 실제 업주 A씨(여·42)에 대해 폭행치사, 상습폭행,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업소내 CC(폐쇄회로)TV·장부 등 중요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웨이터 B씨(23)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관련 중간 수사를 발표한 경찰은 A씨가 자신이 관리 운영해온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C씨(34)를 지속적으로 폭행사고, 사건 당일 강제로 술을 먹여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남편 D씨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사망한 C씨를 비롯해 10여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알선을 해 왔으며,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C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함께 이 유흥주점에서 성매수를 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 51명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경찰, 해양경비, 여수시,국세청, 소방공무원 등 6명은 해당기관에 통보조치 했다.
경찰은 이 유흥주점의 실운영자로 지목된 A씨의 남편 D씨 등에 대해서는 집중 수사해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공무원과의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여수 모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C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2시40분경 술을 강제로 마시고 폭행을 당한 후 쓰러져 뇌사에 빠졌다가 이달 10일 오후 9시40분경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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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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