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양승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법원이 17일 허위사실로 결론낸 것과 관련해 "앞으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시장 아들의 병역의혹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오늘 법원에서 또 다시 확인됐다. 이는 당연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지금까지와 같이 일관되게 시정에 전념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정과 박 시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박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