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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최모씨(90) 등 2명은 하천 주변 풀숲으로 몸을 피해 크게 다치지 않았다. 그러나 유씨는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출동한 119구조대에 구조됐으나 현재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시는 이날 호우예비특보로 폭우가 예상되자 수위 조절을 위해 노암동 승사교 가동보의 물을 방류했다. 사고 지점은 가동보로부터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
남원시는 물을 방류하기 전 경고 방송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동보를 열 때에는 경고 방송과 예방순찰을 반드시 하도록 돼 있지만 사고현장 주변 주민들은 이날 안내 방송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남원시 관계자를 불러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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