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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 영상에는 A씨의 하반신 부분만 촬영됐을 뿐이다"라며 "얼굴 등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촬영돼 방영되지 않았다"며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KBS가 A씨의 하반신 부분을 촬영해 방영했다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KBS는 A씨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하반신을 촬영하는 통상적인 보도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KBS는 강 변호사의 사생활과 관련된 논란을 취재하던 중 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았다. KBS 리포터와 촬영기사는 법무법인 직원인 A씨와 짧은 대화를 나눴고 영상에는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A씨 하반신과 리포터 질문에 대답하는 A씨 목소리가 변조되지 않은 채 2초간 방송에 나왔다.
이에 A씨는 "KBS가 동의 없이 동영상을 찍은 후 방송에 내보냈다"며 "초상권과 음성권이 침해됐고, 명예가 훼손됐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니 KBS가 배상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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