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6일. 김병욱 더민주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휴가 사용이 6일에 그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지자체의 휴가사용 실태파악을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인이 유급휴가 15일 가운데 6일만을 휴가로 써 다른 국가에 비해 휴가사용 일수가 적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민주 의원(성남 분당을)은 휴가사용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도록 하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오늘(19일) 밝혔다.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지난 4월 발표한 '2015년 유급휴가 국제비교'를 보면 조사대상 26개 나라 가운데 한국은 휴가일수, 사용률에서 2년 연속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연차휴가 15일 중 6일만을 사용해 사용률이 40%에 그쳤다. 2016년 평균 노동시간이 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점까지 감안하면 휴가 6일은 너무 적은 셈이다.


김병욱 의원은 통계청 인가를 받은 공식통계가 없다보니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얼마나 쓰는지 확인할 수 없어 이번에 이를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휴가 사용실태부터 파악해 휴가사용 등 국민 여가 생활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서 휴가 부여일수와 미사용일수 등을 함께 조사한 적이 있지만 통계청 승인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지자체의 근로자 휴가사용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휴가사용 촉진 방안을 시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병욱 의원은 "여가의 핵심인 휴가사용의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더 많은 국민들이 '휴가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더민주 소속 강병원, 김경협, 도종환, 박경미, 양승조, 어기구, 윤후덕, 이찬열, 임종성, 정춘숙, 표창원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