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원심력콘크리트 협동조합 임원 등이 담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원심력콘크리트 협동조합 총무이사 A씨와 전무이사 B씨, 업체관계자 등 5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9일) 밝혔다.
원심력콘크리트 협동조합 일부 임원들과 업체관계자 등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흄관, hume pipe) 구매입찰과 관련해 조직적인 담합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원심력콘크리트 협동조합은 PHC파일(고강도콘크리트말뚝), 전봇대 등을 만드는 중소기업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조직된 사업자단체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조합 소속 업체대표들과 공모해 조달청이 발주한 '마스 2단계 경쟁방식 관급 흄관 구매'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전에 납품예정업체와 들러리업체를 정하고, 소속 회사의 입찰업무 담당자들을 통해 조합이 제공하는 가격대로 투찰하는 수법으로 담합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모두 440억원, B씨는 419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