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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에서 실직 후 월세를 수개월째 밀린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며 서울시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에 나섰다.
서울시는 27일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을 확대, 특별교부금 3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생계비와 주거비를 합해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1억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상황의 경우 현장조사 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복지로 회복이 어려운 잠재노숙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임시 주거지원과 함께 사례관리를 통해 주민등록 복원, 수급자 선정, 일자리 연계지원 등 자립을 목표로 지원한다. 지난해 597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고 올해 지원예산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 약 12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서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13개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와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를 통해 빚 독촉에 시달리는 가구의 금융상담이나 소송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만약 주변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발견 시 가까운 주민센터나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거위기 가정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며 "주변을 둘러보고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 시민의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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