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통화로 9살 여아를 사망케 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40대 여성이 운전 중 전화통화를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여자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40대 A씨에 대해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6시19분경 인천시 서구 한 마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쏘렌토 차량을 몰다가 B(9)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그는 운전 중 휴대전화로 지인과 통화하다 보행자 신호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을 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곧바로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뇌 손상으로 숨졌다.


이에 대해 유 판사는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운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숨지게 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보행자 사망 사고라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쳤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