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출신 윤종오 의원(울산 북)은 2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이날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을 유죄로 인정, 벌금 9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에서 2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의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노동계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울산 북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