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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변경사실 등 가입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을 고객에게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상반기부터 직업·직무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대상 등을 보험계약 약관에 명시하도록 관련 내용을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보험계약은 가입자의 나이와 성별, 직업, 건강상태 등 위험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한다. 계약 체결 후 가입자의 직업이 바뀌면 그에 따라 보험료도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어 가입자는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가입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직업·직무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대상을 명확히 했다. 적용 대상은 ▲현재의 직업·직무를 변경한 경우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직업을 그만둔 경우 등이다. 또 현재는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계약 체결 시 보험사가 통지의무에 대해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보험료 적용 기준이 되는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 등급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지의무에 대한 가입자와 보험사 간 인식의 차이를 줄여 민원과 분쟁 요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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