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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이우현·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됐다.
4일 자정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13총선과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공천 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은 이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연이어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최 의원을 구속했다.
두 판사 모두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12월 임시국회에선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다가 임시국회가 조기 종료된 후 불체포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건강상의 이유로 2차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검찰에 출석, 14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 의원은 부당하게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 의원도 특활비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할복자살을 한다는 날선 반응을 보이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다. 검찰에 출석해서도 최 의원은 특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 의원도 특활비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할복자살을 한다는 날선 반응을 보이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다. 검찰에 출석해서도 최 의원은 특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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