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가수 겸 배우 박유천(32)이 7년 전 자신의 반려견에 물린 지인 A씨부터 뒤늦게 고소를 당해 화제가 된 가운데 그 지인이 드라마 제작사 B사 대표의 아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한 매체는 방송관계자의 입을 빌려 2011년 박유천의 집을 찾았다가 반려견의 공격을 당해 얼굴이 다친 당사자가 B사 대표의 아내라고 보도했다.
앞서 17일 경찰에 따르면 2011년 박유천의 반려견에 물린 지인 A씨가 박유천을 과실치상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16일 저녁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왔다.
박유천의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성명을 통해 “A씨로부터 12억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고소 접수 사실도 확인했다”며 “A씨로부터 7년 동안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박씨는 현재 가족과 함께 내용증명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속사는 “박씨는 (2011년 당시) 매니저와 함께 지인의 병원에 방문해 사과했고, 매니저를 통해 치료비를 지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형법상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상해 고의성이 없는 개물림 사고에 주로 이 과실치상죄가 적용된다. 다만 공소시효는 3년이다.
사진.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머니S 강인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