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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신생아 중환자실 소속 당직 간호사 2명에 대한 조사를 재개한다. 조수진 주치의 이후 첫 피의자 조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고 당시 당직을 했던 간호사 A씨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를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두 간호사는 사건 전날 신생아 5명에게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를 투약하는 과정에서 신생아 4명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을 감염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지질영양제 1바이알(Vialㆍ용기)을 신생아 5명에게 나눠서 주사한 점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감염학회가 정한 ’1인 1바이알 투약‘ 지침을 어기고 1바이알을 5명에게 투약해 신생아 집단 사망을 유발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재 두 당직 간호사의 의료조치가 지침위반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했다.
아울러 경찰은 두 간호사를 대상으로 1개의 스모프리피드를 신생아 5명에게 나눠서 주사한 이유와 주사제를 나눠 투여하고도 신생아 한명당 주사제를 한병 것처럼 진료 내역서를 허위 작성한 이유를 캐물을 예정이다.
과거에도 이 같은 방식으로 영양제를 나눠쓰고 심평원에는 1인당 사용한 것으로 진료비를 부풀렸는지도 조사대상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주사제를 나눠쓴 데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법 여부 등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황.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주사제를 나눠 맞히지 않았다면 적어도 아이 3명은 살릴 수 있었던 것"이라며 "왜 주사제를 나눠 썼는지 동기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심봉석 이화의료원 의료원장과 정혜원 이대목동병원장은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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