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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구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유모씨(53)가 25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전 현존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된 유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이날 오전 7시50분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그는 “불을 왜 질렀나” “피해자들에게 할말이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고개 숙인 채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유씨는 지난 20일 새벽 3시쯤 여관업주 김모씨(71)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여관 입구에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모씨(61) 등 6명이 숨지고 박모씨(56) 등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내가 불을 질렀다"고 112에 직접 신고한 유씨를 여관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유씨는 정신병력이 없었으며 주기적으로 복용하는 약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22일 사망자 6명을 부검한 뒤 6명 모두 화재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냈다.

경찰은 부상자와 유족들이 범죄피해 구조금 및 장례비, 의료비 등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