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 존F.케네디 공항에서 순방 일정에 동행한 기자들과 기내간담회를 했다./사진=청와대 뉴스1

청와대는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정부부처 파견 공무원이 현지 인턴직원을 성희롱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는 즉시 귀국조치돼 소속기관에서 3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건을 '조용히' 처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2차 피해와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해 사실공개를 원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부처에서 청와대로 파견, 뉴욕 순방에 동행한 공무원이 뉴욕 일정을 지원하던 인턴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 인턴은 즉시 문제제기했고 청와대도 즉각 대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은 즉시 귀국조치가 이뤄졌다"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지만 징계권이 소속기관에 있어 파견을 직위해제하고 해당부처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3개월 정직을 받았다.

청와대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조사·징계 절차를 설명했다"며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이의제기는 없었지만 이 사실이 공개돼 피해자가 2차 피해 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당시에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을 '쉬쉬했다'는 지적에는 "사후 조치가 미흡했거나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쉬쉬한 부분은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