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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몰래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를 받는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62)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혐의 소명 정도에 비춰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소환에 응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장 전 기획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0억여원을 받아 선거 대비용 여론조사를 벌인 뒤 정책수행을 위한 여론조사로 거짓 포장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여론조사는 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 내 ‘친이’(친이명박)와 ‘친박’(친박근혜) 후보들의 지지율을 분석하기 위해 시행됐다.
장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기획관(78)에 이어 총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청와대 안살림을 관리했다. 검찰은 장 전 기획관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및 전달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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