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 사건’이 발생한 해당 게스트하우스의 과거 이용 후기가 칭찬 일색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숙박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용의자로 지목된 한정민씨(32)가 성범죄 혐의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건이 벌어진 게스트하우스는 여행객들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음주가무를 즐기는 곳으로 유명했다. 실제로 이 곳에 묵었던 숙박객들의 후기를 보면 “파티가 재밌다”, “사장님이 아니라 친한 오빠같다”며 “오빠가 만들어주는 칵테일 소주 ‘레이디킬러’를 꼭 마셔보라”고 적혀있다. 이같은 후기가 한씨가 일하던 지난해 5월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오빠’는 한씨를 지칭하는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사건이 벌어진 게스트하우스는 여행객들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음주가무를 즐기는 곳으로 유명했다. 실제로 이 곳에 묵었던 숙박객들의 후기를 보면 “파티가 재밌다”, “사장님이 아니라 친한 오빠같다”며 “오빠가 만들어주는 칵테일 소주 ‘레이디킬러’를 꼭 마셔보라”고 적혀있다. 이같은 후기가 한씨가 일하던 지난해 5월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오빠’는 한씨를 지칭하는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후기에 대한 불신은 물론 사건이 발생한 장소 인근 게스트하우스들의 예약취소까지 벌어지고 상태다. 오죽하면 게스트하우스와 포비아(공포)의 합성어인 ‘게하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앞서 한씨가 게스트하우스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 중이었음에도 계속해서 게스트하우스 관리를 해온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처럼 게스트하우스의 안전문제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스트하우스는 사실상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제주도 숙박업은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조례에 따른 '일반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업' 제주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 등으로 분류되는데, 현행법상 관광숙박업으로 분류돼 있지 않다. 이에 게스트하우스를 숙박시설로 분류하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종사자 교육과 이력조회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사건의 용의자 한정민이 이날 오후 천안 한 모텔에서 숨진채 발견됐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