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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민지현)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군수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400만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했다.
한 군수가 2015년 전원주택단지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또 건설업자인 또 다른 박모씨(64)로부터 2015~2016년 650만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다.
한 군수는 이날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군민들께 죄송하고 송구하다”며 “이제 항소를 결정하고 군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올 지방선거 출마 의사에 대해선 “알아서 판단하라”며 “재판결과는 사법부에서 판단한 것이라 존중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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