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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감독이 동료 여성 감독을 성폭행한 사건을 영화계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성폭행 처벌기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대법원은 이 감독은 지난 1월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명령을 내렸다. 피해자 A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감독이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은 것은 현행 형법 때문이다.
현행 형법은 동성 사이의 ‘강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형법상 강간은 남녀 결합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여성 간 강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2012년 형법 개정 이후 여성에 국한되던 피해자 범위가 남성을 포함한 ‘사람’으로 확대됐지만, 이는 여성이 가해자이고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인정된다는 의미일 뿐이다.
따라서 이 감독의 경우 형법 제297조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에 따라 형량이 결정됐다.
한편 이 감독은 지난달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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