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68년만에 폐지. 사진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사진=뉴스1
국방부는 21일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최근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시위 당시 군 당국이 위수령을 검토하거나 군 병력 투입, 무력진압 계획이 있었다'며 제기한 의혹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해당 지역의 경비, 군대 질서·기율 감시, 시설물을 보호 등을 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그동안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국회 동의없이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존치 여부가문제시 돼 왔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관계부처 회의와 국무회의 의결로 폐지할 수 있다.

국방부는 "현 시점에서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촛불집회에 대한 무력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당시 합동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소속 관련자 약50명을 조사한 결과, 군병력 투입이나 무력진압 관련 논의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이사항으로 수도방위사령부 컴퓨터 파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촛불집회와 관련된 '청와대 시위·집회 대비계획(군사대외비, 2016년 11월9일 생산)' 문건을 발견하고 그 작성경위와 목적, 내용을 확인했다"며 "기본적으로 시위대가 '청와대 핵심지역이나 군사시설' 안으로 진입하는 우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수도방위사령부 차원의 질서유지 관점의 대비계획 성격의 문서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문건에는 상황대비 개념으로 예비대 증원과 총기사용수칙을 포함하고 있어 당시 군이 촛불집회 참가 시민을 작전의 대상으로 했다는 오해를 줄 수도 있었다고 국방부는 판단했다. 


국방부는 "문건의 내용 중 병력증원과 총기사용 관련 부분에 대해 그 내용에 위법·부당한 측면은 없는지를 재확인하겠다"며 "'군인지위복무기본법', '부대관리훈령', '합참교전규칙' 등 관련 법령·지침 등을 수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군은 앞으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위한 군대로서 민주주의와 국민 존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법령과 제도를 과감히 폐지·보완해 나가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