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본영 천안시장(65)이 결국 구속됐다.
구본영 천안시장. /자료사진=뉴시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김지선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3일 오후 2시부터 구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 시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개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과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서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사실대로 다 말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천안 서북경찰서는 수뢰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 시장은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2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체육회 직원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달 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 시장 등에게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말 정치자금 2500만원을 줬고 구 시장의 지시로 체육회 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김 전 부회장의 폭로 후 천안서북서는 김 전 부회장과 구 시장, 구 시장의 부인 등 10여명을 조사해 폭로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구 시장은 "2000만원은 받은 후 회계책임자를 통해 돌려줬고 자신의 부인에게 줬다는 500만원은 현장에서 거부했다"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체육회 직원 채용 지시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 의견이 나온 것"이라며 직접 해명을 피하고 있다.


구 시장 측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전 부회장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